김상곤교육감 ‘직무유기’ 첫 공판

김상곤교육감 ‘직무유기’ 첫 공판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수원지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렸다. 김 교육감은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수 있어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김 교육감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