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도 “명단공개 소송”

교총도 “명단공개 소송”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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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사과 등 요구 … 국제기구 제소도 추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교원단체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겨냥, “2007년 변호사 출신지역과 학교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사가 피소됐을 때 ‘법률 수요자의 알 권리’를 우선한 판결을 내렸다.”고 날선 비판을 해댔다. 전날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이 “조폭 판결”이라고 비난한 데 뒤이은 것이다.

이어 오후 김효재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조 의원 지지 의사를 밝힌 뒤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당 차원에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與국회의원 vs 사법부 다툼 양상

교원단체의 대응방식도 이날부터 새로운 국면을 띠고 있다. 전날 소속 교원 5864명이 나서 조 의원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교조는 이날 반응을 자제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은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 삭제와 사과 등을 요구하며, 조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함께 국제기구에 제소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평소 대립각을 세우던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뜻을 모으고, 사법부까지 공동보조를 취하는 형국이다. 특히 교원단체가 ‘법대로’ 사태를 처리하면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한나라당 대 사법부’의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조 의원이 낸 보도자료 제목도 ‘양재영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였다. 양 판사는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계속할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주심이다.

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판사가 지난 2007년 변호사의 출신지역, 학교, 연수원 기수, 변호사 이전 경력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 로마켓 사건에서 ‘변호사들은 알 권리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당시 사건은 이번에 공개를 금지한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인데, 판단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시 판결문은 조 의원의 주장과 달랐다. 양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는 “변호사의 출신학교·연수원 기수 등은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변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승소율과 판·검사 인맥지수의 경우 근거가 되는 사건 수임내역 정보가 변호사 개인정보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변호사 판결문’ 조의원 주장과 달라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7조를 제시했다.

또 ‘알 권리’ 관련 조항인 헌법 21조에 대해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조 의원의 판결문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희경 허백윤기자 saloo@seoul.co.kr
2010-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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