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경이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

경찰 총경이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 경찰 총경급 간부가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간부는 지난달 22일 제주 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다른 기관 공무원, 대기업 간부 등과 술을 마신뒤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이 여성이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에 심하게 멍이 드는 등 다쳤지만 가해자와 합의해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았다. 해당 총경급 간부는 경찰청의 감찰 조사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지만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종업원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간부를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피해 여종업원은 감찰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4-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