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도량참법집해’ 등 4건 보물지정 예고

‘자비도량참법집해’ 등 4건 보물지정 예고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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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3일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등 4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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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도량참법집해’는 금속활자본을 보고 다시 새긴 뒤 목판으로 찍은 인쇄물이다. 그 원본 활자가 ‘직지심경’을 찍은 금속활자 ‘흥덕사자(興德寺字)’로 추정돼, 고려후기에 ‘직지’ 외에도 금속활자본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다.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은 고려 공민왕 때 베껴 써서 만든 경전으로 수법이 정교하고 보존 상태가 좋아 불교사 및 사경불사(寫經佛事)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 원나라에서 수입한 ‘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과 노자 주석서인 ‘노자권재구의(子?齋口義)’도 조선 초기 인쇄기술 연구에 있어 자료 가치가 높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달 보물로 지정예고한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공주 석가여래삼세불도’, ‘통영측우대’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4-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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