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개발 깐깐해질까

서울지역 재개발 깐깐해질까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후도’ 필수조건으로 조례안 마련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 사업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주택 재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이 노후도와 호수밀도,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돼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있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날로 바뀐다.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 사업을 준용해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도정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고,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된다.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며,서울시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