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빈집터 稅낮춰 강력범죄 예방

재개발 빈집터 稅낮춰 강력범죄 예방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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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심 빈집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재개발로 집이 헐리거나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개발로 집이 헐려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를 낼 때 전년도 주택세 기준 150% 상한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재개발지역 내 주택 소유자가 지난해 재산세로 5만원을 냈다면 집이 헐린 경우 올해 재산세는 15만 7000원으로 300% 이상 급증한다. 집이 헐리지 않았다면 과표가 인상됐더라도 150% 상한제를 적용받아 최고 7만 5000원만 내면 된다.

재개발 지역 내 주택 철거가 늦춰지면서 결국 우범지역이 돼 부산 김길태 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재개발 지역의 경우 나대지가 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는다. 착공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도 고려해 처음 3년간은 누진율이 150%가 아닌 1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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