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구속된 여주군, 정부 성과보수 5억 보류돼

군수 구속된 여주군, 정부 성과보수 5억 보류돼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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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기수(61) 군수가 구속되면서 정부가 주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보수를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됐다.

 20일 여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 24개를 선정,100억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파주시,서울 성동구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과보수가 지급될 예정이었던 여주군에 대해서는 군수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 5억원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여주군은 “여주군 공무원 전체가 정부 시책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을 충실히 해 상을 받는 것인데,군수 개인의 잘못 때문에 성과보수를 못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주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성과보수를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지자체에는 수일 내로 성과보수를 지급하겠지만,여주군에는 언제 지급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 16일 수행비서를 시켜 여주.이천 지역구의 이범관(67)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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