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명단 공개는 학부모 알 권리”

조전혁 “명단 공개는 학부모 알 권리”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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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교육 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한 직후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은 삼권분립을 위배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명단 공개 배경은

 ▲학부모들이 어떤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교원의 지위라는 것은 학부모가 내 아이를 교육해달라고 위탁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좋은 교육을 위해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는 가급적 공개해야 한다.

 -법원이 최근 교원노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강행했다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결과다.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통제하기 위해 직무상 얻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보를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관성적인 비판이다.정치적 계산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다.교원의 권리는 학부모의 교육권에 의해 구속되는 파생적 권리다.노조 활동이라는 파생된 권리를 갖고 학부모의 원천적 권리를 막자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명단 공개로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공개하는 프로세스가 자리 잡도록 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

 -지난해 현황과 비교해 전교조 가입 교원이 줄었는데

 ▲새내기 교사들은 교육계의 이념논쟁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이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명단 공개까지 쉽지 않았는데

 ▲당연히 돼야 할 것도 안 되는 교육의 비밀주의,관료주의는 더이상 용인돼서는 안된다.

 -수능 정보,교원노조 명단 공개에 이어 향후 계획은

 ▲생산해서 공개해야 한다.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정보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학부모회가 주축이 돼서 학교 폭력,급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면 교육 환경이 백일하에 드러난다.이러한 것들을 공개하고 측정하고 평가해서 훨씬 안전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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