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7억7천만원 주식투자로 날린 강남구청 간부

공금 7억7천만원 주식투자로 날린 강남구청 간부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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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14일 구청 복지예산을 관리하면서 공금 7억7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 강남구청의 전 인사팀장 이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예산인 건강보험금과 생활안전자금 계좌에서 7억7천710만여원을 빼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구청 돈을 입금한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공금을 보통예금으로 바꿔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 등에 썼지만 수십만원을 남기고 거의 날렸으며,워낙 횡령액이 크다 보니 구청 내부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7억여원이지만 처음부터 이만큼의 액수를 횡령하겠다는 의도로 범행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단일 재산범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 조항을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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