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통일

서울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통일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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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침 수립일’로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자치구별로 제각각 적용돼 숱하게 마찰 여지를 남겼던 철거민 보상 기준일이 통일됐다. 서울시는 4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로 통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해당 가계 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었다.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24개 자치구 중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곳(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곳(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곳(68%)으로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구청장이 해당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철거민·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민원이 해소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관리가 용이하게 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자치구 기준이 통일돼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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