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사태’ 징계 239명…사상 최대 규모

‘자율고 사태’ 징계 239명…사상 최대 규모

입력 2010-03-31 00:00
수정 2010-03-31 1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 입학 사태와 관련,모두 239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징계 또는 행정조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 입학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동식 감사담당관이 239명에 달하는 징계조치가 결정된 자율형사립고 관련 부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동식 감사담당관이 239명에 달하는 징계조치가 결정된 자율형사립고 관련 부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 결과,이번 자율고 입시 부정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고교 교육 관련 공무원 및 자율고 교직원은 모두 23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교육청의 당시 중등교육과 직원 4명(중징계 3명,경징계 1명),일선 13개 자율고 교장·교감 등 55명(중징계 6명,경징계 9명,주의·경고 40명),45개 중학교 교장·교감 등 180명(중징계 2명,경징계 13명,주의·경고 165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시교육청 국장급 1명,장학관 2명,장학사 1명,교장 45명,교감 40명,부장교사 4명,담임교사 91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중등교육과에 대해 자율고의 학교장 추천 기준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일선 중학교장과 자율고 교장들에 대해서는 입학전형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웠다.

 감사 과정에서는 경제적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 우수학생이 합격한 경우,면접만으로 지원학생 전원이 합격한 경우,체육특기자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등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부적정 입학 사례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니면서도 해당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가 뒤늦게 입학이 취소된 13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부당한 입학 취소 사례가 1건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시교육청은 “자녀 교육 때문에 (부정 요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한 사례도 있고,자율고들의 잘못된 정보로 지원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원칙에 맞지 않는 입학이었기 때문에 133명의 입학 취소 조치는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감사 결과에서는 현직 대령이나 공무원 자녀 등 부모의 직업으로 미뤄 볼 때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정입학 의심자 9명도 추가로 발견됐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대부분 부모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만간 학교 측에 조사를 의뢰해 부정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