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건물 석면지도 의무 작성

슬레이트 건물 석면지도 의무 작성

입력 2010-03-31 00:00
업데이트 2010-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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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석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다.

환경부는 석면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은 기존 법령인 석면관리 방안에 지난해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추가했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은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실태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 이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석면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재건축 등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석면 비산 측정 및 공고 의무가 부여된다.

또 자연적 원인으로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과 관리지역 지정, 석면과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 제품 조사 후 회수 및 유통금지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성 물질이다. 인체에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산업 현장과 학교 등의 석면 관리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속 규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법안을 마련, 8월 국회에 제출해 연말에 법을 공포할 계획이다. 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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