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주지協 “봉은사 직영결정 존중”

조계종 주지協 “봉은사 직영결정 존중”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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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는 직영돼야 한다.’

서울 봉은사 직영 압력이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29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 ‘종헌 종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중앙종회의 봉은사 직영 지정 승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종단 내부의 사안을 외부의 압력이라고 주장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그런 언행이 오히려 외부 세력의 개입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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