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봄나물 먹지 마세요

하천변 봄나물 먹지 마세요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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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채취 20건중 19건서 중금속 초과검출

서울시내 하천 주변에서 자라는 봄나물 대부분이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8일 지난해 시내 하천 주변에서 쑥, 씀바귀 등 나물류 20건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17건이 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2건은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강과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탄천 등 5개 하천변 나물에서는 납이 높게 검출됐다. 특히 중랑천 성수교~군자교 구간에서 채취한 민들레와 씀바귀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4.5배나 높게 나타났다. 안양천과 한강둔치의 쑥에서는 카드뮴 함유량이 높았다.

납에 오염된 식재료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기억력 감퇴, 사지마비, 실명, 장신장애 등 뇌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며 카드뮴은 단백뇨, 골연화증, 전립선암, 폐암 등의 원인이 된다.

시 관계자는 “봄나물 새싹이 나오고 나서 검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이미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하천변의 야생 봄나물을 채취해서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도가 높은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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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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