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농식품부직원 7명 ‘공무상 사망’ 인정 검토

참사 농식품부직원 7명 ‘공무상 사망’ 인정 검토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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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농식품부葬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충남 태안에서 지방 출장 중 숨직 직원 7명이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 유족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영준 과장 등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소속 공무원 7명은 26일 정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 지역인 태안 원청리 별주부 마을을 찾았다가 교통사고로 모두 숨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원 전원이 출장 명령을 받고 업무차 지역 현장에 내려갔다가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 다수가 공무 중 숨진 것은 처음인 만큼 사망자에 대해 최대한 예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들을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면 유족들은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기본금+정근수당)의 36배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단은 조만간 복무상 사망인정을 위한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숨진 직원에 대해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은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을 하다 숨진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대우 받게 된다.

한편 사망 공무원들의 영결식은 29일 오전 7시 서울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임주형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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