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교육감 영장실질심사 무산

공정택 前교육감 영장실질심사 무산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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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조영술 받아… 26일 구인키로

공정택(76) 전 서울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 전날 오후 갑자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아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보내 공 전 교육감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26일 구인키로 했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진 21일 밤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공 전 교육감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다음 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건강이 호전되면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의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이날 장학사 시험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사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교원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임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임모, 윤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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