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합헌”

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합헌”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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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185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교량을 파괴·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기타 방법’이 불분명해 명확한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헌재는 “법조항의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 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해 의도적·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의해 국가와 제3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교통방해는 위법성이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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