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그린피 미리 계산되지 않았다”

檢 “한명숙, 그린피 미리 계산되지 않았다”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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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골프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바람에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한명숙 전 총리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돼 한 전 총리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일행은 비용이 대납됐다고 주장한 2008년 11월 오전 8시께 골프를 시작해 늦어도 오후 1시쯤 끝냈는데 비용이 입금된 시간은 이로부터 한참이 지난 오후 5시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라운드를 끝내고 서너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린피가 계산된 셈이다.

 검찰은 전날 공판에서 평소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해온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회원권으로 수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판부에 증거를 신청했다.

 한 전 총리가 제주에 있는 곽씨 소유의 고급 골프빌리지를 2008∼2009년에 28일간 무료로 사용하면서 3차례 골프를 쳤고 이 중 한번은 곽씨가 그린피를 대납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도 알려졌다.

 이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곽씨 측이 아무런 양해나 동의 없이 골프 비용으로 30여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미리 계산해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대위 관계자는 ‘라운드 종료후 그린피 입금’이라는 검찰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반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전날 공대위가 “강동석 전 장관이 소개한 콘도에서 숙박을 한 적은 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전혀 아는 바 없는 내용”이라고 비서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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