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짝사랑’ 이혼녀 납치·성폭행

‘무서운 짝사랑’ 이혼녀 납치·성폭행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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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23일 40대 이혼녀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장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5일 낮 12시30분께 경기도에서 식당 종업원 A(여)씨를 납치한 뒤 약 25시간 동안 승합차를 이용해 강원과 경북 일대를 끌고 다니며 A씨의 돈 5만원을 빼앗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A씨가 일하는 식당을 드나들며 A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혼녀란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A씨로부터 “앞으로 말을 잘 듣겠다”는 약속을 받고 18일 새벽 1시 서울에 있는 A씨의 집앞에서 그를 풀어줬다.

A씨 딸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22일 양천구 신월동 길거리에서 장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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