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나라 법원제도 개선안에 공식 유감표명

대법, 한나라 법원제도 개선안에 공식 유감표명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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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18일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3층 회견장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마땅히 사법제도 운영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할 때도 삼권분립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최근의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아,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처장은 또 “지금 거론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공표할 결과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 도출하는 것이 사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17일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대법관 대폭 증원,경력법관제 도입,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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