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창부수?…학교 뒷문서 돈받은 女교장 체포

부창부수?…학교 뒷문서 돈받은 女교장 체포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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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인사비리 연루…‘장학사 매직’ 간부와 부부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송파구의 모 고등학교 교장 임모(59.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와 부부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교장 인사철이던 2008년 8월께 같은 송파구의 모 중학교 교장 이모씨한테 ‘같은 송파구의 K중 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근무하던 학교 후문 근처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시교육청 인사 총괄 업무를 맡던 남편의 도움으로 이씨가 K중으로 발령받게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교육청 ‘실세’로 꼽혔던 김씨와 전임자 목모(63.구속)씨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이들이 챙긴 돈이 당시 최고 인사권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전해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지시로 장학사가 되려는 교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걷은 혐의로 장모(59)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과 임모(51) 전 장학사를 구속기소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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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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