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어질까? 법무부 “자문기구서 존폐 논의중”

간통죄 없어질까? 법무부 “자문기구서 존폐 논의중”

입력 2010-03-18 00:00
업데이트 2010-03-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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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의 존폐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간통죄 존폐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있지만 위원들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결론은 못 내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간통죄,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을 한 결과 폐지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워낙 예민한 사안인 만큼 소위의 표결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확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 되며,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자체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간통죄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5명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의헌결정 정족수(6명) 미달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는 등 1990년 이후 4차례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일뿐더러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형법의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왔다.

 위원회는 사회적 난제로 꼽혀온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사형제를 적용할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7년 9월 출범했으며,법무부는 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12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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