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무더기 허위발급

장애진단서 무더기 허위발급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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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로농구선수 등 20여명 수사

검찰이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를 무더기로 허위 발급한 병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현역 프로농구 선수도 이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급한 정황을 포착, 서울시내 모 신경정신과 병원장 박모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프로 농구선수 김모씨 등 20여명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진단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20여명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노려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현역 프로농구 선수 김모씨가 군입대를 앞두고 박씨와 접촉한 정황을 확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지 캐고 있다. 김씨는 박씨에게 허위 진단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역했다.

병원장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은 있지만,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을 뿐 허위진단서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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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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