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왕래 잦은 저녁시간대 어떻게 납치?

주민왕래 잦은 저녁시간대 어떻게 납치?

입력 2010-03-17 00:00
업데이트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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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남은 과제

김길태는 이양 집 침입→ 납치→ 성폭행·살인 →시신유기 등으로 진행된 범행순서에서 범행 시발점인 다락방 침입과 납치 과정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경찰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이 이 같은 주장을 법정에 가서도 반복한다면 경찰로서는 증거물로 그의 범행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문에 경찰은 김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까지 그의 주장의 객관성과 진실성 여부 규명에 매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점은 그의 주량이다. 김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4일 평소 자기 주량(소주 1병)보다 4~5배 많이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정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양을 인근 빈집으로 납치, 성폭행하고 반항하는 이양을 살해한게 된다.

하지만 이양 집에서는 그의 지문 등이 나오지 않았다. 만취했다면 이양 집 방안 등에서 여기저기 김의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의 교도소 동기인 A씨는 “지난해 8월 김이 소주 3병까지 마셨지만 특별한 주사는 없어 주량이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거짓 진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 김이 이양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어떻게 납치했느냐도 궁금한 대목이다. 납치 추정시간대인 오후 7~9시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시간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양 집에서 살해장소인 무속인 집까지 가는 도중,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을 이양을 김이 어떻게 들키지 않고 납치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한편 김이 납치과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형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로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겠다는 나름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강간살인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우발적인 살인에 적용되는 강간 치사는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강간치사가 적용되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데다 대법원에서도 주취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김의 의도대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
2010-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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