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이유로 자퇴 강요는 차별”

“임신 이유로 자퇴 강요는 차별”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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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소년 미혼모도 교육받을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성 진정인 양모(46)씨는 지난해 4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이하 A양)이 임신을 하게 됐고,이 사실을 안 학교 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해당 학교장에 재입학 허용을 권고했고,학교 측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진 때는 지난해 4월13일.

 해당 학교 보건교사가 입덧으로 괴로워하는 A양을 우연히 발견해 담임교사와 의논했으며,담임교사와 3학년 부장교사는 다음날 A양 어머니인 진정인을 학교로 불러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교장 선생이 알면 당장 퇴학이다”며 의사결정을 독촉했다.

 A양 어머니는 결국 자퇴원을 제출했으나 딸을 졸업시켜야 한다는 일념에 진정을 냈다.

 어머니는 “딸이 재학 중에 임신한 것은 잘못됐다.하지만 그 애의 잘못이 아니고 성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학습권은 아동의 성정과 발달,인격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그간 징계나 은폐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는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경란 상임위원은 “미혼모 학생이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이 공부하면서 출산하고 양육할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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