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자도 인터넷으로 신상공개 한다

과거 성범죄자도 인터넷으로 신상공개 한다

입력 2010-03-15 00:00
업데이트 2010-03-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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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과거 성범죄자도 소급해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런 소급적용은 이중처벌 및 인격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 까닭에 적잖은 법적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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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정보공개 촉구 시위 21일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청소년 성범죄자 정보공개 촉구 및 예방 시위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성범죄자의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청소년 성범죄 정보공개 촉구 시위
21일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청소년 성범죄자 정보공개 촉구 및 예방 시위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성범죄자의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5일 “이전 제도의 신상공개자에 대한 소급 인터넷 정보공개가 국민적 관심인만큼 전자발찌법 개정 추이 등을 감안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열람제도로 바뀌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부의 청소년 성보호 업무가 오는 19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토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과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터넷 신상공개 소급적용 문제는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적용과 마찬가지로 적잖은 법적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열람 제도는 지난 2000년 7월 성보호법 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공개열람 대상,대상범죄,대상자 결정방식,등록정보 등 내용을 바꿔왔으나 범죄 시점은 모두 ‘해당 기간에 성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 통일돼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열람대상을 기존 성범죄자,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인 범죄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 열람공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되는 점에서 종전 정부기관에 의한 신상공개제도보다 처벌적 성격이 강한 편이어서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습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잘 알고 있지만,열람대상자의 사회활동이나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약이 커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검토 및 협의를 거쳐 소급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재 경찰서에서 열람 가능한 성범죄자 346명에 대해 열람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을 감안,열람시간과 절차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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