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합격취소 “한명도 구제없다”

자율고 합격취소 “한명도 구제없다”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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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0일만에 또 번복

자율형사립고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하려다 합격이 취소된 132명 가운데 억울하게 합격이 취소된 부당 취소자들이 단 한 명도 구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당초 부당 취소자들을 전원 구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합격 취소자들이 일반계고로 재배정돼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 (부당취소자의 구제를) 검토 중이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말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전형 합격취소자 발표 당시 그 기준이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이었던 데 이어 이번의 ‘구제불가’ 방침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시교육청이 아직도 구제 문제를 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미 개학까지 한 마당에 부당 취소라며 몇 명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구제 대상에서 빠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합격 취소자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일 “시급한 문제인 만큼 특별합동감사와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 구제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주쯤 감사 결과 발표시 합격 취소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교육청의 원칙 없는 행보로 학생과 학부모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부당하게 자녀의 합격이 취소됐다는 한 학부모는 “고교에서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제출했는데 묵묵부답”이라며 “시교육청은 자율고에서 심사 중이라고 하고, 자율고에서는 심사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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