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700억 배상’ 항소안해…판결 확정

‘정몽구 700억 배상’ 항소안해…판결 확정

입력 2010-03-10 00:00
수정 2010-03-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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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 1심 판결이 원.피고 양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원.피고 당사자들이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원.피고들은 지난달 22∼23일 판결문을 송달받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인 2주를 넘겼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 측이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옴에 따라 원고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측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라며 이를 거부하자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현대차에 1천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주대표 소송을 냈으며,법원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700억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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