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결의…찬성률 72.3%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결의…찬성률 72.3%

입력 2010-03-10 00:00
수정 2010-03-1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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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사협상 결렬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0일 “8-9일 이틀 동안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72.3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6일 완료되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사되지 않고 회사 측과의 협상도 진전이 없을 때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 등 구체적인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파업 결의는 채권단이 금호산업에는 2천800억원을 지원했지만, 노조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긴급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의 구조조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워크아웃 상황에서 비판적 여론을 무릅쓰고 파업 결정이 쉽지 않은데다 회사나 노조 모두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워크아웃 진행으로 지난달 2일부터 조기 협상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사는 최근 12차 협상까지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회사 측은 지난 3일 193명의 정리해고와 1천6명의 도급화 계획 대상자 등 1천199명의 명단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하고 대상자 개인별로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집행부 밤샘 농성에 들어가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는 등 파업 절차를 밟아 왔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반납, 복리후생비 중단 및 폐지, 자연감소로 발생한 311명(2010-2012 정년 예정자)에 대한 단계적 외주화, 적정인원(T/O) 축소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또 회사 측은 기본급 20% 삭감, 경영상 해고, 외주화(아웃소싱), 임금 3년간 동결, 현금성 수당 삭제 등의 협상안 가운데 상여금 200% 삭감을 수용하면 인력구조조정을 철회한다는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렬됐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에도 인력 706명의 구조조정 등을 놓고 사측의 직장폐쇄에 공장점거 등으로 맞서면서 117일간의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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