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주·경찰·기자 ‘3각 공생관계’ 드러나

성매매업주·경찰·기자 ‘3각 공생관계’ 드러나

입력 2010-03-09 00:00
업데이트 2010-03-09 17: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의 한 폭력조직이 경찰관의 비호를 받으며 수년간 기업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불법 성매매업소와 단속 공무원의 고질적인 유착 관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불법 영업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업주에게 넘겨줘 보복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A폭력조직의 기업형 성매매업소 운영에 대한 수사를 벌여 조직 두목 김모(44)씨와 부인 이모(49)씨,이들을 도와준 경찰관 임모(42)씨와 지역 일간지 기자 구모(36)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인천 시내에서 기업형 안마시술소 5곳을 운영하며 간부,조직원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 각종 범법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또 300여명에 이르는 여종업원을 조직적인 폭행,협박,감시 방법으로 통제해 이탈을 막거나,소속 여종업원이 다른 업소로 옮겨가면 조직원을 동원해 해당 업소의 영업까지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구속된 경찰관 임씨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이 김씨 등에게 경찰 단속 정보와 112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관으로부터 11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은 김씨 등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신고자에게 보복 폭행을 하거나,업소로 유인해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인적사항을 넘겨준 경찰관을 불러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도록 하기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이 쉽게 비리에 빠질 수 있었던 건 누구나 쉽게 112 신고정보에 접근이 가능해 정보유출이 쉬운 데다 신고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고 상당 부분 묵인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는 경찰관 뿐 아니라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던 기자까지 업주로부터 경찰 청탁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업주와 경찰관,기자의 ‘3각 공생관계’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이번에 드러난 로비 대상자의 공통점은 지역에 오랫동안 기반을 둔 사람들이라는 것”이라며 “지역에 밀착돼 있다 보니 불법 업소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