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1200만원 받은 부산 고교 교사 해임

촌지 1200만원 받은 부산 고교 교사 해임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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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부산의 한 고교 진학부장이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촌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조치됐다. 부산시교육청이 한 번만 비리가 적발돼도 직위를 해제키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4일 “사상구 모 고교 2학년 진학 부장인 A 교사가 지난해 3월 학부모들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3일 해임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6개 반 학부모 30여명은 지난해 3월 반별로 5~6명의 학부모가 1인당 40만~50만원을 모아 학생들과 담임교사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1200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A 교사는 4개월여 뒤인 지난해 7월쯤 받은 돈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줬다.

이번 사건은 모금과정에 반발했던 한 학부모가 최근 시교육청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올 1월 해당 학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달 정기인사 때 이 학교 2학년 담임교사 6명 전원을 전보 조치하고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진학부장 교사를 해임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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