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교육감 사퇴

서울시 부교육감 사퇴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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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수사중 교육감 출마 논란

김경회(55) 서울시 부교육감이 4일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하지만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수사가 한창인 상황인 데다 공정택(76)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로 시교육청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직무대행이라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사퇴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부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이 4일까지라 부득이하게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인사비리와 관련 김 부교육감의 책임론이 일고 있었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시교육청 인사비리 사건이 어느정도 정리되는 대로 김 부교육감을 교체할 뜻을 밝힌 바 있어 도피성 사퇴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동시에 비는 초유의 지도부 공백사태를 맞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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