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매직’ 장학관·교감 등 부정승진 의혹

‘장학사 매직’ 장학관·교감 등 부정승진 의혹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0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학사 매직(賣職)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장모(59)씨가 교감과 장학사 등 20여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2008-2009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재직 당시 장씨가 교감과 장학사의 근무성적 평정을 담당하면서 심사대상자들의 점수를 조정해, 장학사 등 2명을 장학관으로, 중.고교 교감 15명을 교장으로 각각 부당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장씨는 이와 함께 교감 9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정해, 이들이 교장연수대상자로 선발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씨가 미리 과거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본 뒤, 승진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혁신성’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승진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조직적인 인사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 고교 교장이던 장씨는 장학관 재직시절 부하인 임모(50.구속)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잘 치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들한테 받은 2천6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챙기고 2천만원은 상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