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결정 계기로 본 외국 사례

‘사형제 합헌’ 결정 계기로 본 외국 사례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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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헙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서 외국의 사형제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모두 95개국으로 전 세계 국가의 절반 가량이다.

 완전 폐지국은 프랑스,덴마크,스웨덴,스위스,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부터 콜롬비아,코스타리카,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코트디부아르,토코,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일반 형법이 아닌 군법 등 특수한 사례에만 사형을 인정하는 부분 폐지국가는 볼리비아,브라질,칠레 등 9개국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는 사형제를 인정하나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도 35개국이나 된다.카메룬,가나,튀니지,러시아 등이 해당국이다.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모두 139개국으로 사형제를 유지한 58개국의 두 배 이상이다.

 미국과 일본,중국,북한 등은 사형제 유지국이다.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을 형장의 이슬로 보낸 이후 12년 넘게 명목상으로만 사형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연쇄살인범 정남규씨 등 2명의 사형수가 지난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면서 인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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