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고용 허점…재입국 위조서류 만연

외국인 재고용 허점…재입국 위조서류 만연

입력 2010-02-22 00:00
업데이트 2010-02-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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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된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와 ‘표준근로계약서’로 비자를 부정 발급받아 국내에 재입국해 취업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에 적발된 위조 브로커 등은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 고용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들의 재고용을 위해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시 서류 검토에 의존한다는 점을 노려 관련 서류를 손쉽게 위조했다.

 위조단은 고용허가제 취업비자(E-9)로 입국해 고용기간 3년이 지나 일단 모국으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뢰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준 뒤 이들을 재입국시키고 취업도 알선했다.

 이런 방법으로 위조된 서류로 3년 기한의 취업비자를 다시 발급받도록 돕고 재입국하거나 재취업했다가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은 95명에 달했다.

 위조단 고모(51),김모(50)씨는 2008년 2월부터 17개월간 경기도 안산과 안양에서 각각 행정사 면허를 빌려 외국인 재취업전문 사무실을 운영하며 모집책의 소개로 찾아온 외국인들의 의뢰로 재취업에 필요한 서류 위조와 비자(E-9) 연장을 도왔다.

 위조 신청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의 재고용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관련 당국이 사실 확인만 했더라도 무자격자를 가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을 원하는 사업주가 제출한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신청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면 당국은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하지만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을 서류 검토에만 의존할 뿐 고용주를 통한 확인이나 사업장 실사 등에는 소홀,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기간 연장에 필요한 취업비자 발급 과정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3년 기한의 취업비자를 다시 발급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 1년 이내에 근무지를 옮긴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노동부에 2008~2009년 2년간 같은 방식으로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들 명단을 요청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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