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취업서류 위조 등 102명 적발

외국인 재취업서류 위조 등 102명 적발

입력 2010-02-22 00:00
업데이트 2010-02-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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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2일 고용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취업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고모(52)씨 등 위조브로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위조 서류로 재취업에 필요한 비자를 부정 발급받거나 고씨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소개해준 모집책 베트남인 T(28.여)씨 등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41명,베트남 37명,중국 7명,스리랑카 5명,기타 5명 등 95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용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200만~300만원씩을 받고 재고용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외국인 95명의 부정 입국을 도와주고 모두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비자(E-9)를 받아 3년 동안 일한 뒤 고용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노동부에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신청서’ 등을 제출한 뒤 E-9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고씨 등은 고용기간이 만료돼 근무중인 회사와 재고용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국으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약점을 노려 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책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100만원씩을 주고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 등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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