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판사 10년차 이상 배치

형사단독 판사 10년차 이상 배치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일반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차 이상의 ‘고참 법관’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단독판사들이 함께 맡는 재정합의부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하고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영장·즉결심판·약식·정식재판 전담부를 포함한 형사단독판사는 지난해보다 기수가 올라간 사법연수원 19∼34기(31~46세)가 배치됐다. 특히 즉결과 약식, 영장 담당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을 맡게 될 단독판사 16명은 법관 경력 만 10~19년(사법연수원 20~29기)의 중견 법관들로 모두 채워졌다. 법률상 만 5년 경력 이상의 법관이 맡게 돼 있는 민사 단독판사도 모두 경력 6년 이상의 판사로 배치됐다.

이와 함께 재정합의제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형사 단독판사 3~4명씩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4개를 새로 만들었다. 재정합의부 판사들은 평소에는 단독판사로서 징역·금고 1년 미만 형에 해당하는 형사재판을 담당하지만,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 접수되면 재정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함께 심리한다.

중앙지법은 또 늘어난 업무를 감안해 형사합의부와 민사합의부, 약식명령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을 때 이를 담당할 재판부를 각각 1개씩 늘리고, 회생단독재판부도 2개 증설했다.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의 윤곽도 드러났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PD 수첩’ 사건의 항소심이 계류된 형사항소9부는 이상훈(19기)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은 형사합의27부 김형두(19기)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