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전선거운동 단속

트위터 사전선거운동 단속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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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일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나서는 것은 물론 불법선거운동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트위터의 빠른 전파성과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올해 6·2 지방선거에서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2월3일자 1면>

경찰은 현재 트위터를 이용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메시지 작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댓글,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다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도 처벌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트위터 내용이나 업데이트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는 서비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 게시물은 수신자의 허용이 있을 경우에만 문자 수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받는 사람이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9조는 SM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중 야간시간대(오후 11시~오전 6시)를 피한 5회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사이버 상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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