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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사법개혁] 단독판사경력 강화엔 사법부도 긍정적

[도마 오른 사법개혁] 단독판사경력 강화엔 사법부도 긍정적

입력 2010-01-27 00:00
업데이트 2010-01-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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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사법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동상이몽이다. 한나라당은 법관재임용제 및 재정합의부제 활성화, 단독재판부 경력 상향조정 등 법원견제를 주요 기치로 내걸었다. 반면 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가중처벌, 압수수색 요건 강화 등을 내세우며 검찰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법원·검찰도 이참에 필요한 부분은 고치자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원 검찰은 정치권에 떠밀리기 싫은 듯 자체적으로 개혁 논의가 무성하다.

MBC ‘PD수첩’과 강기갑 의원 등에 대한 1심 무죄판결로 불거진 논쟁이 사법부 개혁으로 옮겨 붙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원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원도 이에 호응하듯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사나 변호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등의 안에 대해서는 법원도 수긍한다. 한나라당 역시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메스를 들었다. 큰 기류는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재판제도 개선’ 두 갈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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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동에 자리한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청사에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연이은 1심 무죄판결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사법부 및 검찰 개혁으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6일 서울 서초동에 자리한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청사에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연이은 1심 무죄판결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사법부 및 검찰 개혁으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한나라당은 사법제도에 타깃을 맞췄다. 재정합의제 활용과 사법행정권 강화 등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사법부 내부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게 이유다.

재정합의제는 단독판사들이 맡게될 사건 중 정치적·사회적으로 반향이 큰 사건을 합의부에 맡기거나 단독판사 3명이 합의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재판에 신중을 기하고,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재판배당권이나 사무분담권 등 사법행정권을 통해 법원장이 이념적 성향이 있거나 자질이 부족한 판사들을 특정 재판에서 배제시키자는 것이 도입하자는 쪽의 취지다.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강화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다.

특히 재판배당권의 경우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개입’ 파문이 불거지면서 당시 일선 판사들이 재판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컴퓨터 추첨을 통한 사건배당을 요구했다. 이후 대법원이 이를 수용해 법원장의 재판배당권은 지금까지 행사되지 않았다. 신 대법관 사태 이후 재판 개입 논란을 우려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다.

사무분담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됐거나 자질이 떨어지는 판사들을 법원장이 직권으로 형사재판 등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를 통해 법원장이 법관과 특정 재판을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단독판사의 경력 강화와 법관재임용제 부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형사단독판사의 경우 현재 법관 경력 5년 이상부터 맡도록 돼 있는 것을 10년 이상으로 높이자고 줄곧 요구하고 있다. 경륜 있는 판사들에게 맡겨 ‘튀는 판결’을 막자는 게 한나라당의 단독판사 경력강화 취지다. 법원 역시 오래 전부터 단독판사들의 경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었다. 문제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풍부하지 않다는 데 있다.

법관재임용제는 법관 임기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임시킨 관행에서 벗어나 법관에 대한 엄격한 근무성적 평가로 재임용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다. 법관 자질이 부족하면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핵심.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 ▲상급심에서의 파기환송 비율 등을 냉정하게 평가해 법관재임용 규정을 철저히 시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력법관제(법조일원화)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이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나 변호사 경력 5년 또는 재판연구관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가운데 법관으로 선발할 것을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법부도 긍정적이다. 2008년 21명, 지난해 27명을 임용했고, 올해 2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법부는 앞으로 이 비중을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거론되는 법원 개혁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라면서도 “일련의 무죄판결로 인해 정치권이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검찰 개혁 방향·문제점

사법방해죄·참고인강제구인

“수사 효율성” 對 “인권 침해”

검찰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사법부 통제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법적 통제가 검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기회에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 강화라는 숙원을 해결할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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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이 25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방문,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밝혔다. 또 대검찰청은 ‘형사정책단’을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치권발(發) 기소권 남용 등의 비판에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수사권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영장항고제·사법방해죄·사법 협조자 처벌 감면제(플리바게닝)·양형기준법·참고인 강제구인제 신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항고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 곧바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어서 수사가 지연된다는 게 검찰의 추진 근거다. 영장실질심사제가 정착된 2000년 이후 법원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주로 영장 문제에서 비롯됐다.

2002년 4월 광주지검 검사가 술을 마신 채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집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이후 2007년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수사에 공을 들인 사건이 법원 문턱에서 좌초될 때마다 검찰은 발끈해 왔다.

영장항고제를 통해 2008년 75.5%까지 떨어진 구속영장 발부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검찰의 복안이다.

사법방해죄는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을 한 참고인을 처벌하는 것이고 참고인 강제구인제는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는 중요 참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인권침해 가능성과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 2008년 참고인의 불출석 및 소재 불명 등으로 미해결의 참고인 중지사건은 2만 1507건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0.86%다.

플리바게닝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뇌물 사건 등에서 제3자의 범행을 진술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0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자 검찰은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하지만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은 인권침해 우려 이유에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배심제가 아닌 우리 사법체제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추진하는 이런 제도들은 ‘검찰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민주당의 취지와는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 기소권 제한, 수사기록 공개 등 검찰권을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 역시 검찰 수사권 강화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올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기소권과 함께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검찰은 현재 사안과 무관하게 어떻게든 수사를 위한 모든 것을 장악, 칼자루를 더 쥐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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