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사이버대 ‘조직적 공금횡령’ 혐의 포착

열린사이버대 ‘조직적 공금횡령’ 혐의 포착

입력 2010-01-21 00:00
업데이트 2010-01-21 16: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열린사이버대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21일 이 학교 재단이사장 변모(34.여.구속)씨 외에 다른 이사들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이사장은 2007년 5월 박모씨 등 4명과 함께 열린사이버대 재단법인을 인수하면서 추가 교사(校舍) 매입자금 20억원 등 모두 60억원을 재단에 제공하기로 했으나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금융권에서 20억원을 빌려 낸 뒤 교비로 이를 갚았다.

 이들은 2007년 6월 이사장과 이사로 각각 취임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80여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68억여원을 빼내 교육목적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 이사장은 교비 횡령과 인수조건에 따라 약속한 학교출연금 미납입 사실을 숨기고자 거래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으며,사학진흥재단의 회계감사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무자본 학교재단 인수합병(M&A)‘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인 변 이사장이 대담한 수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춰 배후에 다른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깊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박씨 등 재단 이사 2명이 수사를 피해 잠적함에 따라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날 새벽 변 이사장을 구속하고 교비 추가 횡령 여부와 사용처를 계속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