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법원 “여교수, 박철언에 160억 돌려줘라”

[뉴스플러스] 법원 “여교수, 박철언에 160억 돌려줘라”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박경호)는 15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씨가 모 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박씨에게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99년부터 강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 49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씨가 같은 취지로 강씨를 고소한 뒤 문제의 178억원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178억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