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립대총장협 등록금 상한제 반대

사립대총장협 등록금 상한제 반대

입력 2010-01-12 00:00
업데이트 2010-01-12 16: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학 자율성 침해…사립대육성법 제정 필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등록금 상한제의 입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으로 등록금 책정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대는 고등교육의 83%를 맡아 정부의 미미한 재정 지원에도 인력 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국회는 건설적이고 구조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사립대지원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도 최근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금 상한제는 현실을 모르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입법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획기적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11일 공청회에 이어 12일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열었으나 상한제 적용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