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지조성 안했다면 개발부담금 부당”

“대지조성 안했다면 개발부담금 부당”

입력 2010-01-11 00:00
업데이트 2010-01-11 0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원심 깨고 삼성동아이파크 80억 부과 취소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신축·분양 사업에 대해 80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인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주택건설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오른 경우에 내는 부담금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한 건설회사에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다.

재판부는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단정해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1 11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