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투표용지 찢고… 상대 비방 전단 뿌리고

[4·13 총선] 투표용지 찢고… 상대 비방 전단 뿌리고

입력 2016-04-14 01:36
수정 2016-04-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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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행패 등 민폐 유권자 속출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도 술에 취해 투표용지를 찢거나 행패를 부리는 ‘민폐 유권자’들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선거캠프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노숙자 “투표소서 신분증 발급” 소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당감1동 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술에 취한 노숙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분증이 없어 투표를 할수 없었던 노숙인 최모(38)씨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며 피운 소란이었다.

이날 오후 3시 20분쯤에는 부산 남구 우암동 제2투표소에서 김모(58)씨가 술에 취해 “투표 대기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버리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들 안 들여보내 준다고 투표지 찢어

울산 울주군 온산읍 제7투표구에서도 오후 1시 20분쯤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받자 “찍을 사람이 없다”며 용지를 찢어 버렸다. 강원 속초시 대포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최모(38)씨 부부가 중고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었다. 초등학생까지만 기표소에 함께 입장할 수 있다.

●손가락 펴고 “2번, 3번” 외치다 연행

오전 6시 44분쯤 대전 대덕구 중리동 주민센터 투표소 인근에서 김모(43)씨가 손가락 2~3개를 펴고 흔들면서 “2번, 3번”을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송파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영순 후보 비방 전단 1900여장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곳에 출마한 무소속 채현 후보 측 선거사무장 곽모(24)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모두 채현 후보 선거사무원인 이들은 11일과 이날 아파트 단지와 시장, 길거리 등 송파구 일대에 김영순 후보의 비리 증거를 여럿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크기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종합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4-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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