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간 조응천 “내 아픔 타인이 안 겪게 할 것”

더민주 간 조응천 “내 아픔 타인이 안 겪게 할 것”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2-02 22:50
수정 2016-02-03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 “문재인 前 대표 여러번 찾아와”… 靑 내부 “문건유출 의도 드러난 것”

‘박원순 측근’ 기동민, 성북을 출마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더민주는 이번 영입이 박근혜 정권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앞서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로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 출신의 조 전 비서관은 대구지검 공안부장과 수원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정원장 특보를 지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명의 나이를 먹고서야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이 바로 레테의 강을 건너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면서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나’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조 전 비서관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수차례 찾아가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조 전 비서관이 4·13 총선 서울 마포갑에서 새누리당 안대희 최고위원과 맞붙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제가 사는 곳이 마포라 그런 것 같은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과 얘기한 것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특별히 말할 게 없다”며 표면적인 대응을 자제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청와대에서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로 일을 하면서 문건을 유출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비서관은 “애초부터 저에 대한 비토(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인 더민주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 성북을 출마를 선언했다. 성북을은 같은 당 신계륜 의원의 지역구로, 신 의원은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