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D-5] 회담장주변 통제 1시간만에 동작구까지 ‘정체 쓰나미’

[G20 정상회의 D-5] 회담장주변 통제 1시간만에 동작구까지 ‘정체 쓰나미’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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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G20 교통통제 모의실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승용차는 집에 두고….’ 원활한 정상회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서울시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로 서울 전역이 교통정체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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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체는 경찰의 G20 교통통제 모의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아셈로 등 코엑스 주변 반경 500m에서 1.5㎞ 지역의 도로에서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교통통제 모의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교통통제 30분 후에는 영동대로 통제로 동서간 정체현상이 빚어졌고, 1시간 뒤에는 행사가 열리는 강남구는 물론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흑석동 등 서초구와 동작구에서도 정체가 시작됐다.

게다가 행사장은 코엑스이지만 강북 곳곳에서도 G20 관련 행사들이 벌어진다. 11일 오후6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만찬이 열린다. 이어 경복궁에서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각국 영부인들은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행사를 갖는다. 12일에도 창덕궁 후원과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을 방문한다. 또 각국 정상이 머무는 롯데·신라·리츠칼튼·그랜드하얏트 등 서울시내 12개 호텔 인근에서도 교통정체가 생길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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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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