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앞둔 광화문 복원 9월에 조기완공

G20 앞둔 광화문 복원 9월에 조기완공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복궁 광화문 복원공사가 9월로 완공을 앞당긴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당초 12월로 예정한 광화문 복원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해 광화문을 원래 위치,원래 모습으로 되돌림으로써 수도 서울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8일 말했다.

 광화문은 조선왕조 법궁(法宮)인 경복궁 남쪽 정문으로 서울성곽 남대문인 숭례문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지만 한국전쟁 때 파괴된 이후 1968년에 복원한 광화문이 제 위치,제 모습이 아니어서 2006년 12월4일 이후 원래 자리와 모습을 찾기 위한 복원공사가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옛 광화문을 2007년 5월 철거한 데 이어 원래 위치와 규모 확인 등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가림막을 설치하고 육축(陸築.성문을 축조하기 위해 큰돌로 만든 성벽) 축조 및 목조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27일 상량식을 거행했다.

 이 청장은 “이번 달에는 문루(門樓) 목공사가 시작되고 5월 문루 상·하층 지붕 공사를 거쳐 6월에는 단청을 하고 8월에는 가설덧집과 설치미술작품을 철거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예정보다 석 달 정도 앞당기게 되므로,무리한 일정 조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원되는 광화문은 육축 240㎡(72.6평) 위에 문루가 들어서는 형태가 된다.

 중층인 문루는 하층 174.1㎡(52.7평),상층 110.7㎡(33.5평) 규모이며 정면 3칸,측면 2칸 형식이다.겹처마와 우진각 지붕을 갖춘 다포집(외2출목 5포작,내3출목 7포작) 양식이다.

 광화문 복원에는 소나무 18만1천75재와 개와(큰기와 기준) 2만6천185매가 소요되고,화강석은 이전에 사용한 구재(舊材) 145㎥를 포함해 새로 들어가는 신재 925㎥ 등 총 1천70㎥가 들어간다.

 복원에 맞춰 광화문을 통해 임금만이 드나들던 길인 어도(御道) 100m와 주변 궁장(宮墻.궁궐담장) 190m 구간이 복원되고 해태상 2기 또한 원래 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는다.광화문 전면에는 광장을 조성하며,서울시는 이 사업과 연계해 청계천에서 광화문까지를 ‘광화문광장’으로 조성하게 된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