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文, ‘택시기사 폭행 후 1000만원’ 이용구 사표 수리

[속보] 文, ‘택시기사 폭행 후 1000만원’ 이용구 사표 수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03 18:27
업데이트 2021-06-03 18: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2021. 2.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2021. 2.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5.2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5.27
연합뉴스
택시 기사 폭행 후 택시 기사에 1000만원의 합의금을 내 논란이 일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3일 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직전인 지난해 11월 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은 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을 지우기 위해 이 차관이 통상보다 많은 합의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이날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후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면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