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는 송병기… 靑 “행정관, 문건 편집·요약만”

‘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는 송병기… 靑 “행정관, 문건 편집·요약만”

이재연 기자
이재연, 임일영 기자
입력 2019-12-05 01:30
업데이트 2019-12-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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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시장, 송철호 시장과 작년부터 ‘한배’
제보시기 2016·2017년 10월… 논란 예상
첩보 제보받은 행정관은 現 총리실 소속
송 부시장 “행정관이 먼저 동향 물었다”


靑, 압수수색 직후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숨진 수사관과 무관… 비위사실 추가 안해
민정실→ 반부패비서관실→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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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 입증할 ‘고래고기 보고서’ 공개
울산행 입증할 ‘고래고기 보고서’ 공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숨진 검찰수사관 A씨 등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2명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갔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가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명 수사’ 논란의 출발점인 첩보와 숨진 A검찰수사관(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은 무관하고 2018년 1월 고인의 울산행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었으며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이고, 그에게 제보를 받은 당시 민정비서관실 B행정관이 내용을 일부 요약·편집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문건은) 경찰 출신이나 특감반원이 아닌 B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고인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자체 생산 첩보가 아니며 외부 제보를 절차에 따라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선출직 지자체장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 직접 생산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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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은 청와대가 지방선거 개입 목적으로 경찰에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으로, 제보자와 문건 생산자가 관건이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쯤 B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B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요약·편집해 정리했으며,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제보자가 2016년에도 같은 제보를 당시 원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던 B행정관에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송 부시장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가 제보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제보자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재임 당시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등을 지내다 2015년 퇴임했다. 2017년 8월까지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을 지낸 뒤 송철호 현 시장을 돕는 모임에 합류했고, 지난해 8월부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물론 송 부시장의 제보 시점이 2016년과 2017년 10월이란 점에서 야당의 주장처럼 송 부시장이 ‘하명 수사’에 역할을 한 대가로 부시장 자리를 얻었다는 의혹은 신빙성이 약하다.

청와대는 송 부시장과 B행정관의 관계에 대해 둘 다 공직자여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B행정관은 “청와대에 오기 전 캠핑장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몇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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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송 부시장은 한 방송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동향을 수집하는 사람(B행정관)이 3년 전쯤 김기현 시장과 연관된 건설업자 김모씨 관련 고소·고발 내용을 묻기에 아는 내용을 답했을 뿐이라고 했다. 본인이 먼저 자료를 전달한 건 아니고, B행정관이 먼저 동향을 물었다는 것이다.

B행정관이 제보를 편집한 점도 개운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는 특감반 소속이 아니다. 긴 SNS 텍스트의 내용이 난삽하다 보니 윗분들 보기 좋게 정리했다고 한다”며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B행정관이 “부처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국무총리실로 소속을 바꿨다가 청와대 파견근무 후 지난해 총리실로 복귀한 문모(52)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교 동문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은 지난 3∼4일 문 사무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A씨 등이 울산에 내려갔던 이유가 ‘하명 수사’ 논란과는 무관하며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도 공개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3줄로 요약된 내용이 전부이며 A씨 등이 울산에서 면담한 구체적 인물과 대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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