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첫 국무회의…정당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문 대통령 오늘 첫 국무회의…정당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7 07:21
수정 2017-06-27 0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 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러시아 순방 중이라 불참한다.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에는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돼 있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이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특검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 200만원 등 총 1508억 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한다.

택시 면허취득 금지 기간을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2년∼18년으로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앞서 헌재는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